[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3탄 : 지리적 표시

By | 국제협약, 입장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지리적 원산지가 제품의 고유한 품질,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라도 원산지 제품과 똑같은 품질과 특성을 가진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다.
EU가 말하는 지리적 환경이 제품의 특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품질과 특성이 과연 그 제품만이 가진 고유한 것, 즉 ‘배타적(exclusive)’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또한, EU의 주장은, 인간의 손에서 나온 ‘제품(製品)’이란 본디 ‘떼루아르(terrior : 포도재배환경)’보다는 유동적인 기술과 제조 방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은폐한다. 결국 EU가 의도하는 것은 명칭의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장 독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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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By | 국제협약, 입장

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문구점, 미용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들에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청취요금을 별로도 받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나 식사비 이외에 음악청취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음악청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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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뉴스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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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이루어낸 여성주의 공동체: ‘언니네’를 중심으로 (2)

By | 웹진 액트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니네는 남성중심적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숱하게 겪어왔지만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경험이 발언되고 공유되고 풍부화되는 담론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지식놀이터’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여성주의적 지식을 생산해나가고 있다. 다소 길지만, 이러한 실천에 대한 최이숙과 김수아의 평가를 인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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