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은 여성주의에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가

By | 웹진 액트온

발로우의 예언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존의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해체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사이버공간이 여성에게 현실공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사이버공간은 여성주의적인 소통구조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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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다

By | 웹진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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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전날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숨고르기와 체질전환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혁명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지난 네트워커 연재 참조)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리눅스에 호감 가진 초보(스스로 생각하기에)”에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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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온]의 새롭고도 오래된 부팅

By | 웹진 액트온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웹진 [액트온]을 창간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하고 5개월 만이다. [액트온]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40호 발행되었던 월간 [네트워커]의 뒤를 따라, 효율성과 상업성의 논리로 점철되어 온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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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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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PC 등 국제시민사회,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항의서한 발표

By | 입장, 통신비밀

■ 발신 : 진보네트워크센터(전화 02)701-7687)
■ 문의 : 장여경, 김정우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감청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세계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연합인 진보통신연합(APC)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어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to draft Legislation o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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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통신비밀

* 다음은 2007년 4월 17일(화)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제17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개인이 존중되고 그 개인의 사적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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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기자회견 자료

By | 입장, 통신비밀

KNCC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함께하는시
민행동·환경운동연합·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오전11시
* 장소: 국회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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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By | 입장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 성명서 낭독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자료 1. 경과보고

▶ 자료 2. 성명서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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