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뭘 하고 싶다거나,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냐거나, 뭐가 열나 짜증이었다거나, 뭐가 무지 좋았다거나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이 말은, 단지 휙휙 지나가는 감각들이 있을 뿐 사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끔 아, 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생각 좀 해보고 싶을 때조차 곧 그냥 술이나 쳐 먹고 놀다 까먹기 마련이다. 그건 그거대로 속 편하다고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성찰하지 않는 인간이라니 역시 대 한심. (삐질-) 그래서일까? 나는,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 거듭 묻고, 관계를 곱씹고, 소통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고민하고, 삶을 문제제기하는 이 청년의 블로그가 무척 신선했단 말이닷! 그래서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지각생.
“이 포스팅은 명예훼손이므로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라지고 위와 같은 글만 남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왜 명예훼손이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가?’, ‘내 의견은 왜 묻지 않았지?’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아예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공짜 심리를 버려야 해. 남이 애써 만든 작품은 돈 주고 사 봐야지.”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정홍보처의 TV 광고를 보고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그만 뒷골 당겨 괴로워하고 있으니 바로 뒤따르는 두통약 광고. “당신이 머리가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