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20 (총 3 쪽)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도를 방문 중인 한국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1월 18일과 19일에 인도의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지적재산권과 개발에 관하여 활동하는 단체, 의약품접근권운동을 하는 단체 등을 만나 이마티닙(imatinib, 글리벡 성분명) 접근현황을 공유하고, 푸제온,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과 인도의 노바티스 대응 소송, FTA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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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18 (총 2 쪽) 초국적제약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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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By CCTV, 개인정보보호, 자료집,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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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By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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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By 입장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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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By 입장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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