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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