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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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1월 26일 캘리포니아 연방구법원은 미애국자법에서 제 805절이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애국자법 805절은 미국정부가 테러로 명시한 행위를 수행하는 단체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미국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자개척자재단(EFF) 측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비폭력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FF 홈페이지 – http://www.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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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04 세계사회포럼(이하 WSF)이 인도 뭄바이에서, 전세계에서 온 십만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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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네트워커들이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던 몇 가지 판례를 보면서 혹시 내 행위로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Don’t be shy’. 언뜻 무슨 화장품 광고 카피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문구는 ‘언니네’ 운영회의에서 튀어나왔던 캠페인의 제목이었다. 농담에 가까운 것이기는 했지만 운영진들 중에는 조금은 심각하게 언니네 안에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 언니네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매킨토시 컴퓨터를 쓰면서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용자와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다. 한국에서 표준 워드프로세서로 통용되는 아래아한글은 매킨토시용도 출시됐지만 ‘아래아한글97’ 이후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그 이후 버전으로 작성된 파일은 매킨토시에서 읽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아래아한글97은 요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