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의 정보 관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공무원 사회는 2월에 바쁘다. 인사발령이 나는 시기가 2월인 관계로 인사발령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이삿짐을 꾸리기도 해야 한다. 필자도 올해 충북의 남쪽 끝인 영동에서 북쪽 끝인 제천으로 이동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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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통계청 통계로 2003년 한해동안 10,932명이 자살했다. 하루 30명, 48분에 1명꼴로 자살한 셈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이 27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에서 5번째로 수직상승했다. 게다가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의 숫자가 연평균 35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실로 자살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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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다큐멘터리와 저작권문제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얼마 전 에롤 모리스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이 작품은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 한가운데 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 인물(맥나라마)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이었다. 예를 들면 케네디의 죽음 이후 닉슨과 맥나라마의 전화 통화 사운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진행되었던 백악관 회의 사운드, 각종 미국 텔레비전의 과거 뉴스 화면 등. 솔직히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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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을 개정하라
우리도 영화를 보고 싶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2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50여명이 파고다공원 일대에서 호각을 불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시위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말로써 외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요구를 호각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호소를 하였다. 이들이 길거리까지 나와 가며 호소했던 이유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관련법, 방송법 등 관련법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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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이 가족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

By | 월간네트워커

이래저래 이 시대에 가족이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야 ‘이성애 가족중심주의’를 진작부터 비판해왔지만, 여성들의 출산파업과 높아지는 이혼률이라는 수치적 압박에,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갈등상황이 더해지면서 가족은 쉽지 않은 이 시대의 문제적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라는, 전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명칭의 부서로 변경하면서까지 가족 담론에 대응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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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작권법 개정안 당신의 안방까지 넘본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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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흐르면 앞쪽에 실어라” (수잔 손택, 『타인의 고통』)
한 배우의 죽음을 바라보는 악의 평범함

By | 월간네트워커

이 글이 고인에게 또 하나의 누가 되는 건 아닐지 벌써 걱정이다. 한 공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에게 건네는 말이 되고, 그 장소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곳이라면 사정은 아주 다르다. 때론 그저 무관심하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 정도 자제력을 갖춘 이가 정신나간 말을 할 리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자제력을 갖췄을 턱이 없으니 그런 상황은 멀고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인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스펙타클(눈요기로서의 영상)로 바라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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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대안, ‘목적별신분등록법’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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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 억울함 호소하는 네티즌 급증
열린우리당 의원, 저작권강화 전면개정안 제안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떨까?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지 않았던 50대 O모씨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올해 초.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거의 컴맹수준인 O모씨는 우연히 한 포털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니홈피를 이용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괜찮은 풍경사진이 있어 몇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옮겨놓았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 이 사진의 원 저작자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원 저작자는 이에 대해서 처음에 25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O모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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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을 비롯한 70%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노출
정보인권의 무덤,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정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2차 실태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서 모두 118곳이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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