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발효되는 청소년보호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2000년 8월 엑스존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처분 된 후로 4년만의 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4월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기술영향평가를 상설화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미아를 찾기 위해 ‘미아유전자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호 표지이야기를 선정하면서 과연 이주제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 일반 언론이라면 미아 유전자를 채취하는 취지와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청의 갈등, 미아 부모의 인터뷰, 우리나라 미아의 숫자와 현실 등 뻔하다면 뻔한 내용들로도 기사의 기본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에서는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고민 끝에 주제를 선회해 과연 생체정보를 모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읽기만 할 수 있는 간단한 무선인식장치는 아주 작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서, 유통업체나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 바코드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개인들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GPL은 리차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라이선스의 일종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으며, 다만 수정해서 재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얼마 전 KT가 주주총회를 열었다. 120년 한국 통신사에 비하면 턱없이 짧지만 민영화 이후 2년여의 변화폭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경영원칙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 역할에서 시장과 주주에 대한 중시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