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성명]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조정위 결정 당시에도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하였던 가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내용이었다.
[성명]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이 있은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바로 다음날 노바티스가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다.
[공개질의서]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자회견문]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부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의 치명성은 높지 않으나 감염성이 강하여 그 피해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방과 치료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