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신자료 무단으로 제공하는 위법관행에 근거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By | 입장, 통신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 개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 중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관행 정비 방안은 인터넷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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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By | 입장, 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2/23(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의견서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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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

By | 국제협약,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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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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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By | 망중립성, 입장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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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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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국정원장 원세훈씨의 개인정보보호 주장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입장, 프라이버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원세훈씨의 변호인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트위터 증거 전체를 탄핵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정보인권단체로서 우리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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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By | 입장, 저작권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또 다시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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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By | 입장, 저작권, 행정심의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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