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kt에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습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참고] <민변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