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역학조사 필요하지만,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는 개선돼야 – 메르스 때부터 개인정보 파기시점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 기지국 무작위 위치정보 수집, 현재보다 제한해야 – 지자체별 확진자 개인별 동선공개가 아니라 일자와 장소…
* 성명 작성 중에 통신 3사 및 포털은 “‘움짤’ 제재 계획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움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In response to COVID-19, digi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 When publishing whereabouts of infected individuals,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stricted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