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도자료]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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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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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By | 압수수색, 입장, 표현의자유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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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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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전자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온라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지난 1월 12일, 전국연합 홈페이지 웹호스팅 업체 대표가 정체불명의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강제 심문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심문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IP 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줄 것과, ‘돈을 줄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국연합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넘겨줄 것’을 강요받기까지 했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국연합 홈페이지 불법 내사사건으로 인해 이 정권 역시 과거 군사독재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반 인권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함에도
‘인권대통령’을 운운한단 말인가? 더구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언급했다는
‘나우누리에서 특정 IP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라는 대목은 ‘네티즌
사찰’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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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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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폐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지난 12월 통신질서확립법이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한채 국회를 통과하여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중적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이었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단지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 즉 이 사회의 권력과 통제 논리를 통찰하고 대응할 때에 진정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고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왔으며 이 일로 한국은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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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By | 입장

■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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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한다

By | 입장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안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거나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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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By | 입장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시위
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
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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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위

지난 8월부터 정보통신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매주 화요일 밤 10
시에 정보통신부 사이트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법안들이 정보통신부의 손을 떠나 당정협의를 마치고 곧 국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웹사이트에서 시위를 하고, 그 이후
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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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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