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성명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한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정책권고안을 내린 배경으로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