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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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02-741-5367)

■ 사회: 김병태 (안산노동인권센터)

1. 여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및 활동계획 발표 : 박래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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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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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Fair Rights of MP3 Phone Users Should Not Be Compromised!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provided an arbitration proposal regarding the expanded use of mobile phones which now includes playing music from MP3 files. The free MP3 files are played with an MP3 player facility on the phones (MP3 phones) and have now become a social issue. As it stands now,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of users and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Furthermore, any counterproposal must be revised to provide assurance of us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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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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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기자회견]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By | 입장

인권단체 기자회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한글2000)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일시 ◎ 2004년 5월 7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순서

1. 여는말
2. 미군의 전쟁범죄에 희생된 이라크 민중에 대한 애도식
3. 미군의 잔혹행위 규탄 및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서한 낭독
4. 한국정부의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입장 발표
5.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주최 : 전국 27개 인권단체들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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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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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경찰의 무분별한 전 국민 지문정보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포스터를 감식하여 지문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1명과 재학생 1명을 피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포스터에서 단순히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고, 강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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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새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대한 논평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사회역사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의적 소지가 잔존하는 데 아쉬움
■ 또한 정보통신부가 기계를 이용해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동화’하겠다는 것에 반대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다

오늘 발효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을 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온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동성애 컨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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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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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사건경위

○ 지난 4월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共感)의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충남 연기군 소재 ‘은혜사랑의집'(시설장 전월순)을 방문했다. 시설공대위는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할 수 없다”며 면회 자체를 거부하고 시설공대위 소속 인권활동가들을 내쫓았다. 또 관할 연기군보건소와 조치원경찰서는 면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당연한 협조요청에 대해 “바빠서 나가볼 수 없다”,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 ‘은혜사랑의집’은 지난 2003년 9월 5일과 11월 13일, 시설공대위에 의한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예배시간에 졸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보호관찰실’에 감금하고 강제금식을 시키고 △전화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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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overnment DNA Database Project Lacks Legal Guidelin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Raise Concerns

By | English, type, 유전자정보, 입장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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