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기념토크] 진보네트워크운동 : 1998년부터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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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기념토크] 진보네트워크운동 : 1998년부터 2008년 1. 일시 : 11월 14일(금) 오후5시30분 ~ 6시30분 2. 장소 : 비어발트 (10주년 기념 후원주점 장소) 3. 내용 * 사회 : 김명준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미디액트 소장) * 발표1(15분) : 정보인권·정보공유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오병일) * 발표2(15분) : 독립네트워크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황규만) * 패널 토론(각 5분)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김정대(미디어행동 사무처장) *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10분) **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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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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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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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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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후 7시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 김주언(언론광장 감사) 발 표 :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토 론 : 박형상(변호사)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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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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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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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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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다운로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관 :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최문순의원실 _ 토론회 소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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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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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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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스톨만 강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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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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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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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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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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