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피투피(P2P, Peer to Peer) 서비스 가 폐쇄되었다. 음반업계는 소리바다 폐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음악을 공짜로 들으려는 도둑놈 심보’라며 깎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피투피 기술은, 이를테면 영희가 자신의 컴퓨터로 철수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서비스 중개자의 역할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다. 그래서 피투피 기술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영희가 철수에게 개인적으로 음반이나 책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물론 피투피 기술이 일대일 방식은 아니다. ‘다대다’ 방식의 피투피에서는 여러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접속하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피투피 기술로 인류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혁명적이고 풍요로운 문화 공유를 경험해본 네티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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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By | 공정이용, 자료실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 정보공유연대 회원 | libinfo@cau.ac.kr )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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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자료]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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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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