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네트의 대안 문화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사이버문화연구소(http://www.cyberculture.re.kr/)에 사이버칼럼에 민경배소장님이 올리신 자료를 퍼왔습니다.

네트의 대안 문화 (월간 정보통신저널 9월호, 2002. 8)

1. 대안의 공간 인터넷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우리는 희망의 새 고향,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자유보다 더 큰 권위는 없기에 우리는 정권 따위는 선출하지 않으며,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구 규모의 사회적 공간을 우리를 강제하려는 학정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세울 것임을 선언한다.
… 중략 …
우리 육체는 비록 너의 통치하에 있지만, 너의 통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우리 자신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행성 위에서 펼쳐나갈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을 감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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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자료]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

By | CCTV, 노동감시, 자료실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 작성한 (V.1.1)을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 때 발표되었던 지침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 의견이나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노동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http://gams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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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내용규제, 다른나라는 어떻게?
* 아래 글은 copyleft입니다. 필자와 출처만 정확히 게재하시면 어느 곳에나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많이 많이 실어주세요 ^_^)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필요없다 –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매체보다 탈중심적이며 탈규제적이라는 인터넷. 인터넷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픽스(PIC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용분류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반대자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 문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도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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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 김선혜 부장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넵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개인 매개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어 서비스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위해 미국의 넵스터 판결, 네덜란드의 카자 판결 등 다양한 판례를 참고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김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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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6월 29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날, 서해교전이 발발하였다. 삼년 만에 다시 일어난 교전으로 또다시 남북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우리는 차갑게 엄존하는 분단 현실을 확인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전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전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여러가지’ 해석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사건 초기 군의 발표나 수구언론의 확전불사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주장들이 속속 나타났다.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남북 해상 경계선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북한 경비정이 남하했을 당시 서해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연평 총각’이란 아이디를 쓰는 현지 어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월선 조업 책임론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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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헌법소송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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