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칼럼] 전자감시사회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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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학에 기고한 서평입니다.

전자감시사회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Lyon, David. 1994,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홍성욱. 2002,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최근 감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사생활이 뜻하지 않게 노출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갑작스런 방문을 받는 경우가 늘었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내가 나라는 것이 기록되지는 않는지 신경쓰게 되었다.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여지없이 디지털 장비에 기록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면 공포에 가깝다. 이런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전자감시사회론’이다.

전자감시사회론에 대한 국내 출판 서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데이빗 라이온의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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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보도자료] 미디어센터 설립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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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 MediACT는 21세기의 공공적 미디어 인프라 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02 년 11월 8일 및 9일 양일간 개최될 이 세미나에는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영상미디어센터 및 퍼블릭 액세스 방송국의 책임자 4인을 초청하여 퍼블릭 액세스와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각국 미디어센터의 경험을 교류하는 의미있는 토론 공간이 될 것입니다.

11 월 8일 오후 1시에 시작되어 11월 9일 오후 6시에 종료될 이 세미나에서는 각 센터의 설립목적, 주요 활동의 영역, 법적 지위, 위치 및 공간 구성, 조직 체계, 회원 구조,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술 지원, 공간 활용, 재정 구조, 각종 정보 서비스 및 최근의 주요 이슈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각 센터의 장기적 전망 및 국제적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입니다.

이번 초청 대상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제연대 활동 및 현지 실사 등을 기초로 엄선된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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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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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뉴스]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프라이버시] (2002-10-24/ 조회: 2646)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은 채 묻혀진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당사자인 국정원과 정 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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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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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1. 6. 11

가.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법 제64조),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데,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방법은 불명확하다.
둘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 제23조 제2항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위 표시방법은 형벌규정의 일부를 이루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추측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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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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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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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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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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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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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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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인도에서 온 기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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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온 기쁜 소식
– 글리벡 강제실시로 가는 실마리

김동숙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rmdal76@hanmail.net)

글리벡 가격논의 무산

9월 6일 글리벡 약값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글리벡 가격논의는 또 한번 무산되었다. 글리벡이 문제가 된지 벌써 1년이지만,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값결정과정은 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곤 조금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가격 모두 오히려 환자들을 막막하게 할 뿐이다. 반쪽짜리 의료보험제도로 검사비, 입원비 등을 부담해야 하면서도 치료에만 전념하느라 생계를 전혀 해결치 못하는 환자들에겐 정부가 제시하는 17,862원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23,045원이든 어느 것도 여전히 먹을 수 없는 가격이다.

5일간의 인도방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공대위의 인도방문결과는 다소 희망적이다. 8월 30일 글리벡 생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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