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