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터넷과 4.15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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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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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디액트 포럼: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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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액트 포럼 2nd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일시 : 2004년 4월 14일 (수) 오후 3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 발제
방송 디지털 전환 과정의 혼돈
-DTV 기술표준 및 DMB 도입 정책의 사례
: 김평호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토론
디지털 방송에 공공성을 찾아주자
: 조두영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
■ 사회
– 이주훈 (미디액트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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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디지털은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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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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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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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3층 / 인터넷 주소: http://www.ipleft.or.kr
* 이 책의 원문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말 / 4

1 부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박성호/ 8
정보권리와 지적자유·줄리 코헨, 신동룡역 / 16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홍성태/38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정경희 / 57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그 내용과 문제점·남희섭/74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87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한재각 양희진 정관혜 /9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남희섭 / 110

2 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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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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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상희 의원(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박덕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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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04 총선 정보인권 등 정책 질의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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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료
http://www.ccej.or.kr/election/index.html?Idx=3645&cate1=B&cate2=1

** 첨부파일은 한글2002 파일입니다.

[기자회견]6개 분야 119개 정책 질의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정당 정책 보고 투표합시다]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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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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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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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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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발제
1/ 한국의 미디어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미디어운동 연대를 위한 과제-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사무국장
–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김형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 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
–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일시 : 2004년 3월 24일 (수) 오후 3시
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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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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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m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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