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네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

By 2004/05/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각 선언하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즉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가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감시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나아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평온한 유지 및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관리통제권에는 최소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결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3)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4) 따라서
첫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04-05-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