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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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WTO(TRIPs), 의견서, 특허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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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가인권위 영치금 수령시 강제 지문날인 강요 개정 권고 촉구

By | 의견서,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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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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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By | 의견서,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7월 22일(금)
▪ 제 목 :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분 량 : 표지 포함 3매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 상당수 대학들 입학시험 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공고
–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인정 안 해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지문날인반대자들 등 고통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논술 및 면접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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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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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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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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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김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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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6개 시민사회단체, RFID·프라이버시가이드(안)에 공동 의견 제출
날짜: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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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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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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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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