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