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움]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By | 자료실, 한미FTA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FTA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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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4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By | 자료실

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재석의원 200, 찬성 196, 반대 1, 기권 3). 정부제출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 의원 안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안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3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보완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만 2년이 넘어서야 겨우 호적법 대체입법이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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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전부 개정안(조문대조표)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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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의견서

By | 자료실, 통신비밀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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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노동자교육센터-노동해방학생연대-다큐멘터리제작집단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_류미례 감독_문정현 감독_정일건 감독_김준호 감독_김재영
감독-(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산업보건연구회-
삶이보이는창-섹슈얼리티웹진 이버디-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전국증권산업노조-
진보교육연구소-진보저널읽기모임-퀴어문화축제기획단-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
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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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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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빅브라더는 현실화되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인터넷 활용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의 요구시 제공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범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시대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데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료적인 정부의 통제 중심의 정책도 한 몫을 해왔다.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개인의 잘못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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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Joint Letter of Korean NGOs to the Indian Embassy in Seoul

By | English, 의견서, 의약품특허

On behalf of the 27 Korean NGOs, Trade Unions, I am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regarding the legal proceedings that Norvatis initiated in India in May 2006, challenging the rejection of its patent application for imatinib mesylate (Gleevec/Glivec) as well as questioning the compliance of the Indian Patents Ac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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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DS예방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AIDS예방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부개정안, 현애자의원안 비교검토 & 쟁점토론
감염인 인권보호, AIDS예방 위한 법개정 방안 모색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와 예방이라는 자칫 대립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충족시키는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토론회는 정부 개정안이 지난 9월에 제출되고 현애자 의원안이 11월 14일이 제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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