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특히 관료체제에서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규격에 맞추어 수집, 처리되는 정보는 더욱 그렇다. 정보란 말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중세 유럽은 좋은 예가 된다. 그것은 처분을 기다리며 형식에 맞게 작성한 진술서 또는 하급조사관리가 작성한 보고서이거나, 혹은 공권력에 복종하여야 할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정보란 애당초 국민에 대한 국가감시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 높은 수위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무역자유화라는 것이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개방과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확대·강화되어 오히려 ‘보호’장벽이 더 높아지고 규제와 독점이 심화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의 다른 법제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생산·유통·이용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제도의 개념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FTA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재석의원 200, 찬성 196, 반대 1, 기권 3). 정부제출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 의원 안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안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3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보완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만 2년이 넘어서야 겨우 호적법 대체입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14:00
장 소 : 국회 본청 406호실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개정중인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노동자교육센터-노동해방학생연대-다큐멘터리제작집단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_류미례 감독_문정현 감독_정일건 감독_김준호 감독_김재영
감독-(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산업보건연구회-
삶이보이는창-섹슈얼리티웹진 이버디-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전국증권산업노조-
진보교육연구소-진보저널읽기모임-퀴어문화축제기획단-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
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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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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