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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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action.or.kr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 번 호 : 20090409정보-1 수 신: 종로서 기자실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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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By |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국회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여야는 본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 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 되어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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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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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3월 31일 보도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im@gmail.com) [보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그동안 공인인증제도의 파행적 실태를 은폐하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인증기술이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진흥원”)의 기술 지원과 정기검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진흥원은 1000만장이 넘는 금결원 ‘공인인증서’가 비공인 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온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결제원은 …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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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온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By | 외부자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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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보도자료]“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명의로 발급된 1000만장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사설 보안업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私製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 온 사태를 방관, 은폐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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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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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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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 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의 용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 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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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통신비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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