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고대 문화에 기고한 글이며
벤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자가 있어 약간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서 퍼왔습니다.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www.ilemonde.co.kr/ 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르몽드 디쁠로마띠끄를 한국어로 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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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 가상에서 현실로
– 이그나시오 라모네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필)
2000년 5월
우리는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고 있다 : “나에게 풍차를 준다면 난 당신에게 중세(中世)를 주겠소”. 우리는 이말을 환언해서 “나에게 증기기관차를 준다면 산업사회를 주겠소” 라고 덧붙일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대에 적용해서 “나에게 컴퓨터를 준다면 세계화를 줄것이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Bryan Pfaffenberger의 글 “Internet Patents: Giving away the store” 번역글을 올립니다. 원문은 http://www2.linuxjournal.com/articles/currents/014.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부산대 교대 기고한 글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실 : 신자유주의/김영식
홍성태씨와 이영희교수글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필자 요약—–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도래하는 디지털 경제’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올해 6월 두 번째로 발간된 디지털경제 보고서는 21세기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I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6년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IT관련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에 대해 이 삼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이 세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인구조사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간략히 요약하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소극적 방어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