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행정심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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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부의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반대 의견 발표
■ “정보통신부는 제밥그릇 욕심에 강행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통신부는 2002년 9월 25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늘 오후2시부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습니다.

3.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PeaceNet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가 수행해 온 역할을 문구만 조금 바꾼 채 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KRNIC을 중심으로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법적 제도적 구조 하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와 5월 29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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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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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주장/반론]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By | 의견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에 대한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 기술팀 진헌규(redblade@dreamwiz.com)

1.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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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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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By | 의견서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인권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3.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단체들은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 의견서의 전달은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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