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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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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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로법칙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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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제로법칙의 비밀 테리 길리엄 감독 | 106분 | 2014년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더 예민한 촉으로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미래사회의 정보인권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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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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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구청 등에서 CCTV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을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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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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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메신저를 메신저답게! 감시를 거부합니다 사이버 망명 소동과 함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11월은 겉으로 조용했지만 공안당국은 은밀하게 분주했습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중순 다음카카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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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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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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