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