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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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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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동성애자연합]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엑스존’은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개설된 사이트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들이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이땅의 동성애자들에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범주의 ‘변태 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9월, 엑스존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이 음란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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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성애자인권연대]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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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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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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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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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GNU코리아'
소프트웨어는 ‘기술’이 아닌 ‘정신’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GNU는 ‘GNU is Not Unix: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재귀적인 뜻을 담고 있는 약어이다. 지난 1983년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처음 시작된 GNU프로젝트는 리눅스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을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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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대자보

By | 월간네트워커

NEIS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 정책방향 토론회 NEIS반대, 정보인권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NEIS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NEIS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일시: 10월 1일 수요일 장소: 흥사단 문의: http://noneis.net/ 774-4551 WSIS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SIS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가 열린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human rights’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이 변동된 것에 대한 상황과 회의보고, 그리고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보고대회는 10월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http://wsis.or.kr/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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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투쟁의 세계화 칸쿤의 경험

By | 월간네트워커

릭라울리(Rick Rowley)와 마이클 아이젠멩거(Michael Eisenmenger)의 메일을 건네 받은 것은 칸쿤 투쟁이 있기 2주일 전쯤일 것이다. 그들은 칸쿤 투쟁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인디미디어센터(이하 IMC)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액티비스트들이 각각 작업한 것을 조합하여 60분 가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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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생명’이 아니라 ‘이윤’에 손들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농산물 협상과 함께 ‘TRIPS 협정과 건강권’ 문제는 이번 도하개발의제(이하 DDA)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3호 심층연재 참고) TRIPS 협정은 WTO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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