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5월 2일 발표하였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이 국민사찰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고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려 속에 공개된 직제령은 그간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며칠 전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호랑이 담배 피다가 PC통신 하던 시절,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즈음, 특정 성향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참세상’이라는 PC통신 서비스가 알려졌던 적이 있다. 하이텔 나우누리와 달리, 노조든 학생운동 조직이든 기업 차원의 검열 걱정도 없이 마음껏 폐쇄사용자그룹(CUG)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대단한 위업인가.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채비를 새로이 갖추었습니다. 4월 14일 전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이 통과된 것입니다.

김포경찰서에서 관내 수백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쓸어가는 수사를 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대상자 특정도 없이 수백명 정보를 제공받은 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임.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현재(5/2)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발힘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5/2)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