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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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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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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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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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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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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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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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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