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03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 보고서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햇수로 5년 동안이나 2만 5천원이라는 정부고시가를 거부하고 이 약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피를 말렸던 그 이유를 정말로 듣고 싶었다. 4년에 걸친 푸제온 공급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활동들, 기자회견, 질의서, 그리고 항의방문 끝에 로슈가 선심쓰듯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면담자리에 그래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한 것이었다. 상식적인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원가산정서 비슷한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1인당 국민소득에 합당한 계산이었다는 근거, 혹은 약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지사장 울스 플루어키거가 들고온 자료는 세계은행이 발행한 세계개발보고서 상의 한국경제규모순위(11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자료였다.
지난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울러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립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시민공간여울 2층 (T)02-921-4709 (F)02-6280-7473 번 호 : 20080702정보-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장여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08-07-사무-07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7월 1일,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심의위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줄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심의위는 독립적인 내용심의 기구가 아니라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고 말았다.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조중동은 게시물 삭제와 카페 폐쇄에 대한 요구로 응수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서울 선언문"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발 신 일 : 2008년 6월 25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라는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은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자리에서 “인터넷은 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