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appeal to UN Human Rights Council on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in the candle-lit assemblies (08.7.14)

By English, 의견서, 표현의자유

▶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other basic rights and urge for punishment of people in charge.
▶ B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express a stance directly and openly
▶ Start a direct involvement such as the Country Visi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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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의견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제 출 일 :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담당 : 박채은(rosa1919@gmail.com, ☎ 02-2020-2274, FAX. 02-2020-2265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제출일시 : 2008. 7. 11. ■ 제출단체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1. 허가 고시안 제7조 ‘제공사업 허가 심사방법’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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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By 자료실

<기자회견문> 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가운데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해왔던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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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문서를 만들자!

By 캠페인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80 취지 아직 한글97를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내 준 한글 2007 첨부파일을 읽지 못해 분통을 터뜨린 일은 없습니까? 혹은 MS 워드 프로그램이 없어서 첨부 파일을 읽지 못한 경우는요? 단순히 텍스트로만 되어있는 문서인데도 첨부파일로 보낸 경우, 파일을 다운받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귀찮아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간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직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문서 편집기는 ‘아래아한글’입니다. 대부분의 문서들이 ‘아래아한글’로 작성되며, 메일링리스트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래아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문서 유통에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아한글’ 문서인 hwp나 MS워드 문서인 doc는 표준 문서포맷이 아니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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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By 자료실

[성명] 정치검찰은 빨리 시세를 파악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검 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 25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색 좀 내보고, 조중동 광고주 소비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겁박해 보겠다는 의도다. 일 반적으로 국외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금지’를 내린다. 이것도 제때 내리지 못해서 수십조 분식회계협의와 횡령을 협의를 받고 수사 중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해외로 도주시켰다. 보통은 김우중이나, 회사 돈, 은행 돈 수십억씩 횡령한 사람들을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아달라고 각 기업 홈페이지 글을 남기고, 전화를 한 시민들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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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By 입장

  정치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들은 보호받는 표현이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이 이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이들 네티즌들을 해당 언론과 광고주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등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경악하였다. 오늘 발표는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런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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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By 자료실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80건 가운데 58건이 위법이라며 ‘삭제권고’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조중동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58건의 게시물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4호와 제8조4호 마목에 해당돼 위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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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By 자료실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중단 관련 글 80건 중 관련 법령 등 위배 여부를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권고하고,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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