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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By 2008/07/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7-03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결정은 ‘절차상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차적인 요건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1.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Daum)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예시한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1호에서 6호까지의 "불법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으나, 7호에서 9호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범죄목적 혹은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은 과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이고 작위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의 내용을 이번 게시 글에 대한 심의에 적용한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결은 지나치게 무리한 법적용을 시도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심의 대상이 된 특정언론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게시 글에서 단순히 광고주들의 리스트와 연락처 정도를 명기한 것에 대해서까지 국가기밀누설이나 국가보안법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의 심각한 범죄목적이나 교사 및 방조행위로 본 것은 일반시민의 상식을 지나치게 벗어난 것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파적 배분을 원리로 하여 구성되는 기구이므로 심의위원회의 심결내용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해석에 있어 엄격히 제한적 해석을 해야 한다. 당연히 법적 요건 또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압력의 행사가 아닌 단순히 불매운동에 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조차 게시자들의 의도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횟수, 조직적인 업무분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업무방해"라고 간주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소비자운동을 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로 간주하게 될 오류와 위험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모든 형태의 소비자운동은 어떤 경우이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여러 개인이나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수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속히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심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즉각 삭제권고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권고 취소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심의를 요청한 다음(Daum)측은 즉각 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야 말로 시민사회의 발전의 근본 동력이다. 적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최소규제의 원칙과 함께 엄격한 법해석 및 법적 요건의 준수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정치적이며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정부가 정당한 소비자 권익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해당 법조문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