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담론을 첫 머리에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저 믿고 따르라”식의 신종플루 대응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을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을 마무리 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야기 및 일정 등을 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
코드 : COLD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 홍지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 최용준, 변진옥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가을바람이 충정로 사무실에도 가득 불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진보넷의 계간지『정보운동 ActOn』제6호(2009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논란의 핵심인 저작권 삼진 아웃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쟁점, 해외 사례 및 여러 대안례들을 검토한 글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접근을 돕고자 저작권 관련 10문 10답 QnA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여권 운동에 대한 평가, 타미플루 강제실시, 정부의 감청문제, 퍼블릭 도메인, 임시조치 등 진보넷이 몸담그고 있는 분야들의 글들이 각 섹션별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이번 ActOn의 목차입니다.
코드 : Exodus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정부는 2008년 2월 여권법을 일부 개정해, 여권을 전자화함과 동시에 지문정보를 IC칩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지문정보를 여권에 수록하는 제도안을 백지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관해 한국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개정 이유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문정보채취강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국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무릇 한국 국민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의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위헌의 소지가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적 조항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심의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의대상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불온통신’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적일 뿐더러,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것은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심의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은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