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게시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음악저작권협회와 (주)엔에이치엔(이하 네이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제103조 6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리자 단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일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소송 및 판결을 계기로 제기된 현행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변은2/19(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369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B정권의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사건임.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유린 행위임.
1.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권영국 변호사) 1
2.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문(이정희 의원) 11
3.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종수 교수) 12
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강기정 의원) 30
5.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김행수 정책위원) 39
6.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홍성호 정책연구소장) 55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8차포럼: 전파의 진보적 활용-1.방송통신 주파수 현황과 쟁점> 최근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국내 무선망 이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국내 무선 인터넷환경은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2012년에는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TV로의 전환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과연 디지털 TV로 전환한다고 해서 수용자가 더 나은 방송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혹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더욱 축소되고, 소외 계층의 방송 접근권이 위축될 우려는 없을까요? 주파수 정책은 이용자들의 방송/통신 환경을 규정할 많은 정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정책적 전문성으로 인해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배분할지, 어떠한 규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법질서 강화정책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언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법질서정치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경험을 비교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법질서회복이라는 정치적 표어를 내세워 행정부-정당-언론의 법질서정치 연합이 등장할 때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나아가 이전 정권에서 시도되고 계획되었던 상당수의 국민 통제적 정책들은 “법의 지배” 내지 “준법주의”를 매개로 법률적 승인 단계로 격상되고 있어, 경찰국가화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친기업적 경찰국가화”라고 평가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감시와 통제권력으로서의 경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노사관계와 집회 및 시위문화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고 ‘값비싼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면서도 자본과 시장의 폭력에 대하여는 관용과 탈규제를 천명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선별적인 규제/탈규제의 선택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비판하는 구체적인 대항논리를 개발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라는 국가체계를 극복할 민주주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민주법학 에게 주어져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