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bonet Newsletter 201101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1월 31일(월)
Jinbonet Newsletter 201101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1월 31일(월)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소비자를 범죄자로 모는 저작권 정책, SKT와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에 편향된 정부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과연 한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 인터넷 기업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용자들은 음악이라는 문화를 더욱 잘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이 책은 ‘소리바다’의 입장에서, 혹은 인터넷 서비스 자본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영동님입니다. 지난 서대문구 인권/사회단체 송년의 밤에서, 진보넷에 간식 쏘기가 당첨되어 직접 오셔서 간식도 후원하시고 달력도 무려 6개나 사가셨는데요. 바로 그 날 회원가입까지 하셨답니다! 2010년 끝자락에 진보넷과 인연을 맺으신 영동님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보시죠!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위키리크스가 25만여 건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전문 일부를 공개한 후, 이 사람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립자보다는 위키리크스에, 위키리크스 자체보다는 폭로된 내용"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개로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핵심 기반시설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명백해졌고 세계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는 27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보이고 있는 관심을 같이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 공동주최: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한상희 교수 (선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 변호사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위 영상은 좌담회 중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 내용입니다.
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1) (CAFRA) *허위의통신 등
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2) (50대선인) *허위의통신 등
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얀새) *허위의통신 등
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레프트21)
5.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노루귀) *허위의통신 등
6.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하늘까치)
그간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통해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이후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습니다. *좌담회 자료집과 속기록 첨부
대중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허위사실과 루머 투성이이다. 오늘도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루머가 떠돈다. 루머를 잠재우는 방법은 해명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 해명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정부의 해명보다 루머를 더 믿는다. 따라서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