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민주주의 및 정보인권 옹호에 의지를 가진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실명을 인증해야만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댓글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은 언론사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국가가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표현의 위축시키고 익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KBS는 공정보도를 위한 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영상은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였던 데서 예고되었던 바이기는 했다. 이 결정은 2007년 UCC와 2010년 트위터를 둘러싸고 이용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벌어졌던 겨루기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는 것일까?
돈없고 힘없는 일반시민에게 어쩌면 유일한 표현매체인 인터넷의 운명이 바야흐로 경각에 달려 있다. 헌재까지 나서서 인터넷을 질식시키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인터넷 심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는데 국가가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이 땅의 표현의 자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정책은 2012년 한국의 인권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권계획인지,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많았던 1기 NAP의 내용보다 부실하며,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2기 권고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인권계획을 찾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부처의 계획을 종합하면 그것이 인권계획인가!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발전’이다.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배타권’이 문화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성찰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성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단 이명박 정부 하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산업으로서의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 혁신, 소통의 장애물로 기능하는 저작권의 문제는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고 소통은 차단(block)을 거부한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차단을 본질로 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는 결국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소통을 막지 않으면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소통을 통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권리실현의 새로운 모델추구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