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는, 상업적 주체가 주도하는 사회 변혁이 어떤 순작용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는, 상업적 주체가 주도하는 사회 변혁이 어떤 순작용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MSN 메신저와 연동기능을 제공해온 네이트온, KT아이맨, 드림위즈 등 국내 메신저 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10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MSN과의 연동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식은 게놈(genome) 데이터영역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가 지배적인 의약품 개발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7월, 6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혁신된 오픈모델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제안했다.
제 5차 WTO 각료회의가 수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멕시코 최고의 휴양지로 불리는 칸쿤(Cancun)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를 반대하는 많은 반세계화 활동가들은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투쟁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취재·보도하기 위한 국제미디어활동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토론회]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모델에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개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
– 2002년 7월 13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7월 1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유료화 – 2003년 6월 27일,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2003년 7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 2003년 7월 9일, 서울지방법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03년 7월 9일, 음반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주최의 ‘디지털 음원 무단사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3년 7월 1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MAXMP3·푸키의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
나와 컴퓨터 서현주 서현주(이하 서) : 컴퓨터를 배운지 얼마나 되셨어요? 차승우(이하 차) : 이제 겨우 4개월 정도 밖에 안됐어요 강남구에서 컴퓨터를 나눠줬는데, 그때 받아서 배우기 시작했죠.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선생이 복지관이나…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갈등상황의 해결책은 유료화를 거부하고 있는 벅스뮤직과 유료화를 불문하고 기존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음반사에게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음반제작자들은 지금도 저작인접권을 소유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되, 인터넷을 통해 음악 향유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음반사와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깔끔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다. 지금 유료화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음제협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음반사들의 입장은 훨씬 강경하다. 이들은 이미 유료화한 서비스 업체에게도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음반사의 경우 독자적인 음악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