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그누텔라 방식의 P2P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중앙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가 때로는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일을 받기도 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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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용자와 저작권자, 인터넷 사업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해결의 기미 보이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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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지 - 독립미디어센터
세계를 미디어의 끈으로 연결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IMC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적 미디어센터를 지향한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보도하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연대해 처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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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을 위한 화려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 장애인을 거부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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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운동과 공개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국내외 사례
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할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다. 이들의 라이선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저작자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인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로의 개작 허용 여부, 2차 저작물 배포시 동일한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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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료 논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 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고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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