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 사법정보화연구 제 11 호 (2003. 06. 30.)
http://web.scourt.go.kr/jiweb/11/body07.htm
이춘수 예비판사
(수원지방법원)
I. 들어가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제3세대 이동통신 IMT-2000과 고화질 양방향 디지털 방송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유통의 가속화 또한 계속되고 있다. 재화의 제조, 생산,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사회가 21세기를 전후하여 정보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거래,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광의의 정보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에 11.9%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56.4%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