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공지] 정보공유라이선스 홈페이지 오픈

By | 대안적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정보공유운동의 새장을 엽니다.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1. 정보공유연대는 사회 각계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 확산 캠페인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를 공개합니다.

2. 인터넷의 보급으로 편리한 정보 활용의 기술적 환경은 조성되었음에도,
기대와 달리 정보이용의 편의와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이 주된 원인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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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개최

By | WTO(TRIPs), 토론회및강좌

1. 정보공유연대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일시: 9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최: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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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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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고? / 글쓴이 : 말하고픈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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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어...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접근성 ‘빵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2002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거나, MS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 전자정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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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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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확정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1차로 확정하고 공식이름 공모에 들어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의 하나로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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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By | 입장, 저작권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무료화일 재생기간 72시간제한을 이유로 개인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MP3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파일 사용에 있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우리 이용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5일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에게 ‘재생시간 제한 즉각 중단’을 공개요구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72시간제한 철회! 자유로운 파일사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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