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바탕은 달라도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고 본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