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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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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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금번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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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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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법개정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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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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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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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By | 자료실,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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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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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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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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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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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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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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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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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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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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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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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한 국제과학그룹이 최근 공공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글로벌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월 14일 ‘과학을 위한 국제회의’(ICSU) 산하의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는 ‘과학을 위한 글로벌 정보공유협의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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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체제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광철, 우상호, 윤원호, 박찬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도 곧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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