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 노바티스는 더 이상 인도 민중들에게 글리벡 특허를 강요하지 마라. 2.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 특허 법률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970년에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특허약과 실제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서 약품 생산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도는 여러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 이래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고,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4%밖에 안되는 최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