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성명서]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By | 입장, 특허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 노바티스는 더 이상 인도 민중들에게 글리벡 특허를 강요하지 마라. 2.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 특허 법률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970년에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특허약과 실제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서 약품 생산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도는 여러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 이래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고,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4%밖에 안되는 최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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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By | 입장, 한미FTA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 -자동차․의약품을 빅딜 반대
보건의료대책위․ 지재권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 사회 :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최인순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 남희섭 (한미FTA 저지 지재권공대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곽정민(건강사회를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 이미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서현철(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 참여단체 의견 발언
– 의약품 협상 진행 관련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관련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 전문직 상호면허 인정과 한의사 개방 관련 : 이경규(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국민건강권과 한미FTA 관련 :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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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지식재산기본법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일본 학계의 지적재산제도 대가이자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원이기도 하였던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제6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맹신과 불합리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노교수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본법 베끼기에 앞서 일본의 분노도 함께 들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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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소프트웨어 전도사 리차드스톨만 초청 강연 열려
미국의 저작권법 강요, 한미FTA에 저항하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한미FTA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에도 자신의 저작권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FTA가 완전히 거부되어야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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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곧바로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2-2)
독립미디어플랫폼 4회: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운동의 영향은 영상 미디어 영역에서도 “오픈소스무비”(open source movie http://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movie_production)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들을 낳았다. 오픈소스무비는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경우들에 해당된다. 우리가 영화를 제작될 때 GNU/Linux의 OS라든가 신데렐라(Cinderella), 키노(Kino), 김프(Gimp), 씨네페인트(CinePaint), 블렌더(Blender) 등의 멀티미디어 편집을 위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개작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개된 미디어 소스(비디오 클립, 음악 등)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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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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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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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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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요즈음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보는 듯하여 위안이 될 때가 많다. 현재는 총론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있는 듯하다.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정책 결정 문제에 직면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단체와의 미묘한 갈등은 보기 싫은 장면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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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스톨만 강연자료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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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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