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처벌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복제를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공정이용의 범위가 의도하지 않게 축소된다는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