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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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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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집행조치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합의가 빨리 되면 3월내에 인도-유럽 FTA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인도-유럽FTA를 막기위해 국제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본다. 저자는 그들이 우리 미래의 프라이버시를 좌지우지할 권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만든 신조어 ‘뉴머러티’는 수학적 방식으로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상호관계를 분석(데이터 마이닝)하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
오는 3월 2일에 전 세계의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도-EU FTA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3월 2일에 한EU, 인도EU FTA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 속기록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열린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쑈1에서 나온 발언의 속기록입니다.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