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type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의견서입장

별도 입법 불필요… 시민사회단체, 우려조항 지적{/}[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By 2023/05/31 6월 1st, 2023 No Comments

보도자료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 실시해야”

 


    1.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오늘(5/31), 지난 3/28 국민의힘 윤주경의원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는 다목적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벗어나며 감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위법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일반 관제센터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각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경찰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통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제센터의 필요성 여부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동형 기기를 관제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이를 통해 더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원격 감시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설령 포함하더라도 실시간 관제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관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우려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 노동법 등에서 규율하거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제6조3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화 청취, 녹음 금지 원칙 철회는 통신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큼(제8조)
      고정형과 달리 이동형 기기의 대화 청취 및 녹음 금지 규정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고정형과 차등할 이유없이 모두에게 운용 및 관리 방침 마련 의무화 필요(제12조)
      -관제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 해야 하며,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16조)
      -18조 4항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관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조항에 근거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관제센터를 통해 정보수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을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이나 국민 감시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제20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규정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개인영상 정보 주체의 열람권에 대한 규정은 보다 단순명료하게 규정해야 하며, 열람제한 및 거절의 요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열람 요구를 이행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 보다 요건을 구체화해야 함(제22조)
    4.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도 지능화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신설하면서도 자동화 시스템 혹은 지능형 시스템을 어떤 요건 하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에 의한 차별이나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