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24.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늘(3/18)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제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문
▣ 붙임1 :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과학기술부는 위헌·위법적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하라 –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 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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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배경 및 경과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규탄 발언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 정책의 문제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의견 접수(국민권익위 민원실)
▣ 붙임2 : 기자회견문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시범 실시하고, 2026년 3월 23일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을 할 때 신분증 소지자와 개통하려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실시간 안면인증을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로서 이를 수집, 이용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휴대폰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자가 얼굴정보를 제공하여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대체수단 없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이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전제로 안면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안면인식정보는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식별수단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인 통신3사는 하나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우선,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대포폰을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고 만약 주민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행정청에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보이스 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입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책무성 부족에 따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의 결합이 맞물려 보이스 피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이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즉각 폐기하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위헌위법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중단하라.
과기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26. 3. 18.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요구 서명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