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9월) 154호

By 2022/09/27 6월 1st, 2023 No Comments

네트워커 154 호


왜 표적 광고에 주목할까요?


내가 검색한 상품이 내가 어딜가든 따라다니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검색한 단어, 즐겨보는 뉴스, 여행, 쇼핑 등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는 표적광고(맞춤형 광고)를 ‘감시광고’ 라고도 부릅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앱에서의 사용기록이 은밀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광고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경매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많은 광고 기술업체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2.9.22.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제자 이은우 변호사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표적을 찾아서(targeting)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므로 맞춤형광고가 아닌 “표적 광고” 임을 강조합니다. 빅테크는 왜 표적광고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표적 광고는 인터넷 서비스의 막대한 수익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의 방향을 지시하고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끝없이 추적하고 프로파일링하고, 지속적으로 사로잡을 방법을 결정하고, 광고로 하이퍼타겟팅(hyper targeting)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얻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사용자의 정보 흐름을 조작하고 거짓되고 분열적인 콘텐츠를 부추기므로 더 많은 광고를 표시하고 개인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표적광고는 개인의 의식을 자극하고 유도해서 의식을 바꾸게 만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집착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접근을 하고 팔 수 있을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감시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독점 규제 등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독점과 시장지배력은 나날이 강력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표적광고와 관련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법·제도적으로 빅테크의 독점구조와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국의 대응은 빅테크의 규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구조사도 미흡하고, 법·제도적인 개선 의지도 빈약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 구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사항이 관철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번 2022.9.22.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공동주최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의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법제도적 대응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법제도적인 진전과 대응이 있기를 절실히 기대해 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국회토론회] 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진보넷은 2020년부터 AI(인공지능)면접 관련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채용 과정에서 AI면접을 활용한 공공기관에 공정성, 투명성, 책무성, 차별금지, 개인정보침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그 답변은  AI면접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 한전KDN 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26, 6월16일에 각각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년 간의 지속적인 대응속에서 AI면접 정보공개 소송은 AI면접 인공지능 채용도구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온 공공기관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책무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빅테크와 정보인권] 빅테크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빅테크와 정보인권, 네 번째 시리즈로 “빅테크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의 독점과 불공정한 지위 남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디지털 플랫폼)가 온라인 소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뉴스미디어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빅테크와 뉴스미디어’ 사이의 불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론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사용료 부과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등장, 프랑스호주 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메타와 구글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는 언론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습니다.

– [빅테크와 정보인권] 미국에서의 빅테크 규제 동향

빅테크와 정보인권, 다섯 번째 시리즈로 ”미국에서의 빅테크 규제 동향”입니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빅테크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반독점 개혁 법안을 비롯하여 규제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 [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9.13)

– [공동논평]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9.14)

–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9.22)

지난 7월,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한발 후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동의 절차가 없어졌을 뿐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불법행위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 5개 시민사회단체는 구글과 메타의 불법적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개인정보위에 공동성명서와 함께 민원을 올렸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이용자가 구글과 메타 외의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 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판단이 모호한 점,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2.9.22. 의원실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브로커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해하며 논의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의 규제와 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매체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북한매체에 대해 알 권리(right to know)는 없는 것일까요? 알 권리는 정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북한 매체 콘텐츠/웹사이트 등 북한발 정보를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정보)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권,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보도·연구 활동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 매체 차단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해석, 개정 논의 등 정보접근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외정보인권

EU 디지털 서비스법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및 책무성을 강화시킨 DSA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지요. DS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및 혐오발언의 무차별 확산을 규제하고 플랫폼이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정보에 기반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다크패턴(dark patterns)의 기만적 인터페이스 설계도 규제합니다. 빅테크 기업은 위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완화조치를 배포하며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글, EDRi(European Digital Rights)는 DSA가 빅테크(Big Tech)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인터넷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환영하며 개선과제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구글, 메타와 같은 빅테크는 DSA의 투명성과 책무성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그러나, 표적광고(타겟광고)에 대해서는 단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프로파일링과 민감정보에 기반한 표적광고만 금지하고, 이메일과 메시지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으며, 다크패턴도 쿠키나 추적 배너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DSA의 시행은 인권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여전히 감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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