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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By 2022/09/13 No Comments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한발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후 변화된 것은 없다. 동의 절차가 없어졌을 뿐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당시 이용자와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메타의 불법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나 앱 이용 기록을 수집하고, 실시간 광고 경매를 위해 광고 기술 업체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물론 이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 등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의 문제이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를 포함하여)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개인정보위는 내일(2022년 9월 14일) 개최되는 제15회 회의에서 맞춤형 광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맞춤형 광고를 둘러싼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상’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이용자의 정보인권과 국내 인터넷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메타, 구글 등 맞춤형 광고 업체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공유한 행위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없는 심각한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업체들의 맞춤형 광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개인정보위가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이용자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잘못된 맞춤형 광고 시장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끝.

 

2022년 9월 13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