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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및 책무성을 강화시킨 DSA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지요. DS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및 혐오발언의 무차별 확산을 규제하고 플랫폼이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정보에 기반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다크패턴(dark patterns)의 기만적 인터페이스 설계도 규제합니다. 빅테크 기업은 위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완화조치를 배포하며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글, EDRi(European Digital Rights)는 DSA가 빅테크(Big Tech)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으로 인터넷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환영하며 개선과제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구글, 메타와 같은 빅테크는 DSA의 투명성과 책무성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그러나, 표적광고(타겟광고)에 대해서는 단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프로파일링과 민감정보에 기반한 표적광고만 금지하고, 이메일과 메시징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으며, 다크패턴도 쿠키나 추적 배너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DSA의 시행은 인권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여전히 감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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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포괄적이고 공평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합니다.
원문제목 : EU Digital Services Act brings us closer to an inclusive, equitable internet
원문링크 : https://edri.org/our-work/eu-digital-services-act-brings-us-closer-to-an-inclusive-equitable-internet/
일시 : 2022년 07월 13일
작성 : EDRi / Sebastian Becker Castellaro 활동가
DSA의 강력한 시행은 인권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현재의 지배적인 감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7월 5일, 유럽 의회는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의 디지털 공간과 경험을 재구성할 일련의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사람들이 빅테크를 통제 할 수 있는 핵심 도구를 규정하기때문에 인터넷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페이스북 설계를 이용해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같은 우리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중의 참여는 DSA가 사람들을 이윤보다 우선시하고 감시기반 광고와 불공정 알고리즘에 도전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제 Facebook, Google 및 Amazon과 같은 플랫폼은 DSA의 투명성 및 책무성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혐오발언이나 온라인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허위 정보가 플랫폼에서 감지되면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디지털 권리에 대한 주요 성과는 조건부 책임제도의 도입과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금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온라인 콘텐츠가 대량의 무차별 삭제로부터 보호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요하며 특히, 인권운동가, 내부고발자, 언론인의 활동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콘텐츠가 온라인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삭제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는 독단적인(자의적인) 결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DSA는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통제하고 잠재적으로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신고하거나, 효과적인 이의제기 및 시정 메커니즘을 통해 콘텐츠 관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응 절차는 투명하고, 법치주의를 희생시키면서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압박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DSA가 제대로 시행되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4,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위험 평가 수행, 위험 완화 조치 배포,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행을 포함하여 광고 독점 비즈니스 모델에서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DSA가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인권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배적인 감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광고기술(애드테크) 산업은 더 많은 ‘맞춤’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24시간 365일 상시 작동하는 온라인 기업 감시시스템이 특징입니다.
Google 추적기는 무료 Android 앱의 거의 90%와 모든 웹사이트의 87%이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추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적기는 사용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드테크 산업의 감시를 유효하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 직접적으로 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광고주들에 의한 차별적 관행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고정관념을 증폭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감시 기반 온라인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DSA는 프로파일링 및 민감정보(예: 인종 또는 인종적 기원, 정치적 견해, 성별 또는 성적 지향)를 기반으로 한 표적광고 관행을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금지하고 이메일 및 메시징 서비스에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만적이고 조작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금지는 가장 만연해있는 쿠키 및 추적 배너를 제외합니다. 인터넷상의 짜증스러운 배너들은 여전히 온라인 환경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권 보호(안전)장치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DSA의 강력한 집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사람들이 통제할 힘을 회복하고, 빅테크 기업의 과잉(독점)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당국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