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뉴스레터 통권 152호

By 2022/07/29 6월 1st, 2023 No Comments

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팝업입니다. 7월 한 달, 진보넷은 메타의 동의 강요 문제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작년 초부터 빅테크공투단을 꾸려 꾸준히 이슈를 학습하고, 페이스북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해온 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갑작스러운 이슈에 활동가 머리가 터졌을 겁니다.

아무튼, 정의당 장혜영/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민사회 공동 성명 발행, #이게동의냐똥이냐 캠페인 시작 등 메타의 강제적 동의 절차를 무효화시키고 맞춤형 광고(표적광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7월 28일, 메타의 한국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메타 국내 대리인의 사무실 앞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항의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메타가 무려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동의 강요 협박에 강력히 저항하고 목소리를 냈던 모든 사용자와 시민 여러분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캠페인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의 강요에 대한 철회 및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건 정말 잘된 일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가 발표한 철회 입장문은 이전부터 해오던 어마어마한 위법적 개인정보 약탈은 계속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절차를 철회하더라도 또는 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과 현재의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여전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동의 절차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메타가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외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의 활동까지 고지와 동의없이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한편, 규탄할 것은 메타의 뻔뻔한 태도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각성해야 합니다. 보호위는 2020년 겨울,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이는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한 문제였을 뿐 당시 페이스북의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 조사에서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확실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희는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메타의 동의절차 철회로 해결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슈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채용 과정에 AI면접을 활용한 13곳의 공공기관에 공정성, 투명성, 책무성, 차별금지, 개인정보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결과의 대부분은 AI면접 관련 자료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이 AI면접에 대한 어떠한 검증 기준도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죠. 이에 한국국제협력단, 한전KDN 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지난 5월 26일과 6월 16일에 각각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AI면접 등 인공지능 채용도구를 무분별하게 도입해 온 공공기관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책무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으로 수집당한 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무려 6년이 지난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나긴 심리 끝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헌재가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영장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2022년 7월 21일,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인공지능(AI)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없이 처리하고 민간기업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인권단체 개인정보처리방침 교육 진행! 인권재단사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론편과 실습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권고안에 직접 자신의 단체에 맞게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를 잘 보호하자는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고, 메타(페이스북)로부터 개인정보동의를 협박 받는 시기에 더욱 의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 7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렸습니다. 공동주관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했습니다. 오병일 대표와 김민 활동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제18회 인권활동가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살짝 벗어난 시기에 오랜만에 많은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칠월의 첫째날, 자연의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며 도봉숲속마을에 모였습니다. 활동가 대회 제목처럼, 정말 다시 만나서 다행입니다^^ 반가웠습니다!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해외정보인권

– 세계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필요로 합니다: 빅테크가 세계의 인권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빅테크의 부끄러운 역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Jennifer Brody, Access Now 활동가는 말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해외정보인권 소식은 미국 및 전세계 디지털권리 시민단체들이 빅테크에 대응하여 미국의 독점금지법 즉, 온라인시장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안(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과 오픈 앱 마켓 법안(Open App Markets Act)을 통과시켜 이 위험한 지배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촉구하는 공개성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메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만한 행태와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영향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고, 이들의 벌여온 데이터 남용과 감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