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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By 2022/06/29 No Comments

시행령 통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해야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법개정 우회하는 경찰지휘체계 개편은 입법권 침해

  1. 어제(6/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주(6/21)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해온 관행으로, 행안부장관을 통한 경찰 지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타당하다고 강변하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시민참여를 통한 통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의한 통제, 즉 정치권력에 의한 직접지휘가 지금 필요한 이유로는 궁색하다. 경찰청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지휘는 경찰 통제를 빌미로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법률개정을 우회하고 시행령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2. 이상민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등을 근거로 하여 행안부장관이 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중 치안, 사법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어지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의 주장처럼 치안이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치안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했으며 그와 관련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법률(경찰법)로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가 강행된다면 특히,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개정을 우회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면, 외청으로 독립되어 그 사무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34조의 취지와 실질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며 나아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3. 한편,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고 설명’하고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정보경찰을 고리로 한 과거의 대통령과 경찰의 직접거래는 분명 혁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이 인사와 징계, 감찰권을 쥐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방안이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조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경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추천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방안은 왜 미뤄두는 것인지도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4. 권력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의 외청인 경찰에 대한 통제방식은 대통령과 행안부가 제안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비공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밀실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권고안이 발표된 후 사회적인 비판과 반론에 직면했지만 최종안을 7/15(금)까지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마저 비공개로 진행하는 행안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법치주의에 근거한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30년 만에 제기된 경찰의 인사와 예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도임에도 이를 한달만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독주 하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일 뿐이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통제라는 미명 하에,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지배’ 방식으로 퇴행해서는 안된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비롯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그 논의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수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끝.

 

2022. 6. 28.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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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